이혼 후 이태오(박해준 분)가 지선우(김희애 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은 '부부의 세계'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이혼 후 이태오(박해준 분)가 지선우(김희애 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은 '부부의 세계'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JTBC ‘부부의 세계’ 속 이태오(박해준 분)의 추악함이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하고 있다. 지선우(김희애 분)와 이혼 후 이태오의 복수심이 불타오르며 ‘부부의 세계’는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절정으로 치닫는 이태오의 악행들에 시청자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연출 모완일, 극본 주현)는 영국 BBC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지루할 틈 없는 스피드하면서도 파격적인 전개와 김희애, 박해준을 비롯한 모든 출연 배우들의 구멍 없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얻고 있다.

이에 ‘부부의 세계’는 매 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분(4월 18일) 시청률 20.1%(닐슨코리아) 기록, 20%대 시청률에 돌입하며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에 모자라 이태오는 최근 상간녀였던 여다경(한소희 분)과 결혼 후 뻔뻔하게 지선우의 생활 영역 안에 돌아와 시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자아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오는 전 아내 지선우를 고산에서 몰아내기 위한 온갖 수법을 동원하기 시작, ‘부부의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추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태오다.

그렇다면 이태오의 추악한 행동들이 현실에서 이뤄졌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시사위크>가 이태오의 행동을 법률로 살펴봤다. 다만,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한 장면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기도 했다.

이혼 전 지선우(김희애 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이혼 전 지선우(김희애 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 장면1. 지선우는 “평생을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라고 이태오를 자극시키고, 이에 열 받은 이태오는 지선우의 목을 조르고 내팽개치는 등 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혼 전 이태오의 폭행, 처벌 가능할까.

신동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극중 태오는 ‘상해죄’로 8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선우의 말로 인해 이태오가 폭행을 가했다는 점이 ‘상해죄’로 처벌 받음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액의 기부금을 빌미로 지선우가 부원장직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고액의 기부금을 빌미로 지선우가 부원장직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 장면2. 이태오는 상간녀였던 여다경(한소희 분)과 결혼 후 천만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혼 2년 만에 고산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태오는 지선우가 부원장으로 있는 ‘가정사랑병원’ 원장 공지철(정재성 분)과 만나 고액의 기부금을 주는 대가로 지선우를 부원장 직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장면 법률로 바라보면 어떨까.

신동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2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극중 태오는 기부금이라는 위력을 통해 부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내쫓으려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기부금을 조건으로 한 것을 위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선우의 직업이나 직장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병원이 국공립대, 사립대 부속 병원이고 의사가 해당 학교법인 소속 교수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인규(이학주 분)에게 고액의 돈을 빌미로 지선우 위협에 이용하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박인규(이학주 분)에게 고액의 돈을 빌미로 지선우 위협에 이용하는 이태오 /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 장면3. 지선우는 의문의 남성이 자신의 집에 돌을 던지는가 하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태오가 지선우에게 원한이 깊은 박인규(이학주 분)를 돈으로 매수해 벌인 일이라는 게 8회 말미에 밝혀지게 된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악행을 저지른 이태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신동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극중 박인규와 이태오는 공포심을 심어 줄 생각으로 타인인 지선우의 재물인 유리창을 파손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으며,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태오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했기에 형법 제31조 ‘교사범’에 해당,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박인규가) 집에 돌을 던져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에 침입하는 장면은 ‘주거침입죄’에 해당, 침입한 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목을 조른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폭행’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고의 여부에 따라 ‘살인미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범죄를 실행한 자는 각 범죄로 처벌 가능, 이를 교사한 이태오는 각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은 피교사자(실행자,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살인이 아니라 폭행을 교사한 것이라면 살인교사미수가 아닌 폭행교사가 될 것입니다. 피교사자가 결의한 범죄(폭행죄)를 초과해 실행(살인미수죄) 했다면 교사자는 초과한 내용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오는 24일 방영될 ‘부부의 세계’ 9회 예고편에서는 이태오가 지선우를 향해 “우리 문제에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날선 눈빛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한 이태오의 악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까. 후반부로 향해가는 ‘부부의 세계’에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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