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5‧18 망언과 관련해 윤리특위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진 데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 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켜야 한다“며 “지난 국회처럼 여야 싸움에 찌그러져 있는 허수아비 기구가 아닌 국회 최고의 윤리자정기구로서 기능과 권위를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정치권에 해묵은 관심사다. 윤리특위는 지난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변경됐다.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운영과정에서 비상설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설화 된 윤리특위는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윤리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지난 1991년 5월 윤리특위가 상설특위로 자리 잡은 지 약 28년 만이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비위(非違)’를 담당할 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회의 자정 능력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정치권의 ‘X신’, '치매' 등 비속어와 모욕적인 발언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3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이 5‧18과 관련한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당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마저도 지난 2월에 의결되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리특위 상설화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21대 국회에서 첫 여성 부의장이 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에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바꾼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품격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제 기능을 하는 상설화 된 윤리특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의 실현 방안′으로 응답자 중 7.2%가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강화’를 언급했다.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31.2%)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 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에 뒤이어서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다만 윤리특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그간 윤리특위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회기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 47건 중 단 한 건도 통과된 안건이 없다. 비단 20대 회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19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전 의원과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뿐이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19대에서는 38건이, 18대에서는 57건이 윤리특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동료 의원 눈치 보기의 폐해라는 분석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안 대표는 ‘독립적’이며 보다 ′강력한′ 윤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나 최근 윤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는 상설화된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현행 국회법 159조에는 윤리특위가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도록 됐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국회법을 개정하여 윤리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회가 이처럼 강력한 자정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번 원구성에서 윤리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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