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며 민주당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당원은 올해 초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을 결정했으며 28일 금 전 의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 등을 들어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다.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징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당론 위반 행위’는 민주당 당규의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4장 제14조 징계 사유 및 시효 규정’을 보면 당원 또는 당직자 징계 사유 2호에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에 충돌되고 헌법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며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무슨 의미인지 서로 아는 것이긴 하지만 당헌당규에 딱 규정되어있는 조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나도 괴롭다”며 “앞으로 당론과 국회의원 소신이 부딪힐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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