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좌) 진성준(우)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좌) 진성준(우) 의원/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금 전 의원 징계를 두둔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 쳐내려는 것 아니냐’ 등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라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러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것이다. 검찰로 보자면 일종의 고소·고발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와 무관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거나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가했다.

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저는 6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당원은 올해 초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을 결정했으며 28일 금 전 의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표결 행위를 두고 징계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며 민주당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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