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유통업체들이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주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유통업체 뿐 아니라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납품업계는 관련 대책으로 무엇보다 상품 판매 확대와 재고 소진을 원하고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22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계 판매 촉진 행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 행사를 통해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판촉비 갑질’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비용 50%를 분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차별성을 띄어야 비용 분담이 제외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법 위반을 우려를 안겨 판매 촉진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납품업체들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판촉 행사의 자발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가 자사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간주하기로 했다. 
 
단,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계도 화답 차원에서 납품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쓱닷컴,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해  판매 촉진 행사 수수료 인하 △세일 기간 중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하고 경영 자금 무이자·저금리로 지원 △온라인 납품업자를 위해 쿠폰 및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상생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통, 납품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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