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오후 4시 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예정
노영민 “청와대 참모, 이달 중 1주택 제외하고 처분할 것” 재권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노 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일일이 면담해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반포동과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도 청주 소재 아파트를 결국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청와대가 다주택자라고 적용한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