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 가구와 출판, 보일러업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뉴시스
공정위가 가구와 출판, 보일러업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7일 공정위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약 40개 공급업자 및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을 포함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는 7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이뤄진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조사도 이뤄진다.

가구업에서는 다수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출판업에서는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소위 총판이라 불리는 도매서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 보일러업에선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이들 세 개 업종에서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경에 제정 및 보급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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