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강화,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 등이 골자인데, 논란이 일던 대출 규제와 관련한 보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징벌적 과세’ 카드… “투기수요 진정 기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점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며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확대한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세율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율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키로 했다.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강화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또한 현행 기본세율인 6~42%에서 60%로 확대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된다. 현재 3주택 미만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가 적용되고, 법인은 1~3%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와 3·4주택자는 각각 8%, 12%로 확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을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규제지역 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 LTV·DTI 소득기준 일부 완화… 논란은 지속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수요 근절에 고삐를 죄는 한편,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규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이에 따른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한도를 우대받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다. 이 기준이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국한된다.

하지만 대출 우대 소득기준 완화에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득기준 완화의 기준에 주택 가격이 포함됐다는 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테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내 6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완화된 LTV와 DTI 우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서울 송파구 전입을 준비중인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이번 대책으로 LTV를 우대받는 소득기준이 완화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실망했다”며 “서울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 종전의 LTV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서민과 실수요자 LTV 완화의 소득기준에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며 “연소득 기준 또한 실수령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난 6.17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이기에, 이번 대책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더욱 강한 규제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핵심을 비껴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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