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소장은 사건 관련 외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청와대나 어디서든 이 사건에 대해 압박받지 않았다”면서 “받았어도 전혀 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후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 사안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후 소환이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며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본인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보고를 8일 저녁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결국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8일 오후부터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선 9일 오전 사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소 전부터 전직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는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경찰 등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움직임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9일 박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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