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시킨 그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도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이 같은 이익 성장세를 기반으로 후한 배당도 실시했다. 

◇ 증권시장 업황 난조에도 호실적 행진 

3월 결산법인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9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82억원) 대비 14.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가량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2% 가량 증가한 2,183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 등 여러 악재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호실적 기조를 이어간 모습이다. 업계에선 기업금융(IB)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00년 1월 설립된 코리아RB증권을 전신으로 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과거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곳이었지만 2012년 대주주 교체를 계기로 재도약에 성공했다. 그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상윤 대성해운 회장에서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PEF로 교체됐다. 

대주주 교체와 함께 기동호 대표이사가 2013년 1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 지휘봉을 잡았다. 기 대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사다.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 PEF가 기동호 대표이사 및 다수의 투자자들의 출자로 조성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 PEF의 최대주주는 더케이파트너스로, 지분 65.22%를 갖고 있다. 더케이파트너스의 지분 35.37%를 보유한 인물이 기 대표다. 즉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지배구조는 기동호 대표→더케이파트너스→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 코스닥 입성 후 첫 결산배당…  기동호 대표 자녀들도 배당 수익 쏠쏠 

기 대표가 경영 지휘봉을 잡은 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사업 구조 변신을 추진했다. 브로커리지 위주의 사업 구조를 중소기업 대상 투자은행(IB)과 채권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소기업 특화 IB 중심 증권사로 차별화에 성공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기 대표가 취임한 첫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엔 증시상장에도 성공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증권사의 상장은 200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래 12년만이다.  

증시에 상장한 지, 이제 8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주가(7월 14일 종가기준)는 7,600원대 선으로 공모가(1만원)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증권주들이 최근 크게 흔들렸던 상황을 감안하면 준수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주가는 3월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후한 배당을 결정하며 배당주로서 존재감까지 드러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300원의 배당 안건을 의결했다. 배당 총액은 19억1,640만원이다. 시가배당률은 6.1%다.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은 29.62%다. 전년 배당성향(20.91%)보다 9%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기 대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보유 지분은 없다. 다만 그의 자녀들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지분 상당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기 대표의 자녀인 A씨(1987년생)는 코리아에셋증권 지분 13만6,000주(2.13%)를, B씨(1991년생)는 11만4,000주(1.78%)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이번 배당으로 각각 수천만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올해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엔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서비스 ‘네고스탁’을 출시했다. 과연 기 대표가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