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부동산 세제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크게 강화되자, 반발 민심이 들끓고 있는 모습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 과세’ 카드를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포털사이트 내 ‘실검 챌린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사정권’

정부는 지난 10일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라면, 이번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는 한편, 단기주택 매매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6%의 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율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키로 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도 크게 강화된다. 구입 후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강화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또한 현행 기본세율인 6~42%에서 60%로 크게 확대된다.

여기에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p 상승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0.5~2.7%에서 0.6~3%로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7.10 부동산대책과 함께 재추진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가 진행됐다./뉴시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가 진행됐다./뉴시스

◇ 실검 챌린지부터 국민청원까지… 거세지는 반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준 공시가격 31억원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와 3년간 보유한 58세 1주택자를 예로 들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반면 해당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오른다.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률이 더 큰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이라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포함해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도 증세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반발이다.

특히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슬로건 하에 집단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로 주요 포털 사이트 내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해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가 이뤄졌고, 이날 오후 결국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고급자동차나 명품가방을 사는 것은 자유 경쟁체제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호소했고, 15일 기준 청원 동의 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종부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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