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및 민원 관련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민원 관련 통지서를 민원 신청인들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일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 등을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활용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수신인은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 본인인증을 거쳐 곧바로 민원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만약 수신인이 1∼2일이 지나도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을 시,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업무 관련 통지서는 민원 신청 시 수령 방식을 모바일이나 서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스템 도입으로 등기우편 반송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등기 우편 수령률은 56.8%로 저조한 형편이었다. 주소 변경 및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시스템’ 도입에 따라 우편 발송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 관련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편 발송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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