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 90일 내 침수차 이력 확인 시 100% 환불 및 추가 보상
케이카 “약관 상 침수차 관련 내용 있어 환불은 이번 서비스 기간 외에도 가능”

50일이 넘는 장마기간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대거 발생했다. / 뉴시스
50일이 넘는 장마기간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대거 발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매년 여름 장마철 물폭탄이 쏟아진 후 중고자동차시장에는 침수차가 쏟아져 나온다. 올해도 차량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해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중고차업계는 침수차 보상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서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K Car)는 한 달 이상 이어진 장마로 인해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 달간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카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전국 케이카 직영점 및 홈서비스를 통해 직영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구매 후 90일 내에 케이카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 가격 100% 환불 △이전등록비 전액 보상 △추가 100만원 보상금 지급 등이다.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를 매년 이맘때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 이력 확인 △100만원 추가 보상이다. 침수 이력 확인까지 기간이 현행법 보다 두 배 이상 길며,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차량 성능·상태를 고지해야 한다. 이때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30일 이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케이카가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심 보상서비스를 시행한다. /케이카
케이카가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심 보상서비스를 시행한다. /케이카

하지만 현행법 및 케이카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중고차업계의 침수차 보상에는 큰 구멍이 존재한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차량의 침수흔적을 발견했을 시 본인이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임을 직접 입증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차량 침수가 매매 전에 발생했다는 것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내용들을 구매자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악질 딜러나 침수 피해 차주들은 침수차 수리 및 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 차량을 새것처럼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실내 클리닝은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바닥 덮개도 뜯어낸 후 침수 흔적을 제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침수차량임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계약서에 침수차 관련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케이카 측은 침수차 매입을 하지 않는 점과 거래약관에도 침수차 환불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카 측 관계자는 “우리는 침수차를 매입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도 않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를 매년 실시하면서, 소비자 중 침수차 피해고객이 있다면 차량 가격과 이전등록에 쓰인 비용 전액 환불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수차 안심 보상서비스 기간이 아니더라도 케이카 내 차량 매매 약관에도 침수차 피해 발생 시 100%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어 소비자들이 침수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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