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실시한 결과 결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방심위에서 시정요구 결정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교도소 화면 캡처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실시한 결과 결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방심위에서 시정요구 결정 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 측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진화하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사적(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제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설사 해당 범죄자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방심위 심의위원들의 생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심위 심의위원들도 “비록 해당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직접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위함이라는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평했다.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점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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