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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이틀 앞둔 28일 김포공항은 여객들로 붐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고향 방문 자제 권고 및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관광지로 국내여행을 떠나는 추캉스(추석+바캉스)족이 늘어나고 있어 연휴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이용객 수는 9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캉스족이 늘어나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항이 제3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 추석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항공업계, 방역지침 준수 강조

28일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 승객수는 지난해의 약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승객이 약 128만5,000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는 96만여명이 모인다는 전망이다.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공간에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추캉스족이 급증하면서 공항에 여객이 집중되자 항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연휴기간 공항과 비행기를 이용한 여객들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타날 시 회복세를 보이던 항공업이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달라진 국내선 항공편 이용 가이드를 제시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를 해 착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에는 발열감지카메라를 활용한 이용객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항공사의 탑승 수속이나 공항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체온 측정이 필수다. 만일 이상 체온 발생 시에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와 연계된 안내와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항공사 측도 탑승객 및 승무원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방역프로그램 ‘케어 퍼스트’를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Back to Front)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지난 8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 대응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한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그 외 항공사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셀프 바코드 인식 △후열 좌석 승객 우선 탑승 △탑승구 앞 손소독제 비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제주도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제주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비롯해 렌터카, 숙박업계 등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제주도에 약 3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행정 조치를 발령했다 / 픽사베이

◇ 연휴기간 제주도 30만명 집중… 방역 비상, 특별 행정 조치 발령

항공업계가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까지 제주도에는 30만명 이상의 여객이 몰릴 것으로 추산돼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입도하는 방문객은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검사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도객은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또한 발열 검사를 통과하고 입도한 여객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여객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번 고비만 잘 넘긴다면 항공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연휴기간 여행객들도 항공업계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잘 따라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항공사 측에 제주행 노선을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예약 문자로 강화된 입도 절차를 안내하고, 기내 방송으로 주의점을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지역 호텔 객실 예약률이 95%를 넘어섰으며, 부산도 추석을 앞두고 호텔 객실 예약이 늘어나는 등 명절 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역별 호텔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로비를 비롯해 호텔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투숙객들이 개인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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