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수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이용자가 급증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 안전 우려 '여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6.3%에 그쳤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간 이를 관리할 제도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경우, 지난 2018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그 외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원동기로 분류가 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차도를 마음 편히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최고속도가 25km로 한정된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했다.

다행인 것은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로 분류됐던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로 취급됐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전기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은 있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법 이전에는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이 역시도 사라진다. 

보행자와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 주먹구구식 입법으로 관리대책 미흡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 주먹구구식 입법 등으로 총체적인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는 일반도로의 10분의 1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이 중 80%가 보행자 도로를 함께 쓰고 있다. 해외의 경우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지만, 보도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도로를 공유하는 이들이 어떻게 공존하게 할 수 있을지는 숙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속도가 빠르다 보니 보행자는 물론 기존 자전거와 사고 위험성도 예측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는 폭이 좁고 보도 일부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핸들을 좌우로 꺾을 수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와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해외에서는 다양한 안전 대책을 고민해 왔다. 독일의 경우 제동장치 및 전조등을 장착해 움직임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프랑스에서도 전조등·후방등을 모두 장착하고, 경적을 장착해야 하는 등 규제가 존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한다.

하지만 사실상 퍼스널 모빌리티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와 단속 등 근거 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관리법을 만들고, 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휴대용 이동수단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으니 총괄 관리법과 관련 부서 통합 등이 필요하다”며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떻게 달려야 할지에 대한 교육, 헬멧 착용을 권고할 방법, 속도 제한 벌칙조항, 보험 개발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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