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총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사 착수를 예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의자본시장법(신용공여 금지) 위반 의혹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삼성증권 지점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법 규정상 초과한 수준의 담보대출을 했다면 위법 사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대출을 내준 회사와 임원 모두 기관 제재,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이 같은 신용공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을 넘게 대출을 해줬다”며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원 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5명 중 3명이 2017년 9~12월 비슷한 시기에 총 60억원을 대출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며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스테코, 정암풍력발전, 대정해상풍력발전, 삼성전자서비스, 바이오에피스, 신라스테이, 삼성전기, 삼성선물 소속 등기임원 13명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사는 계열사 임원에게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함에도 대출이 이뤄져 논란을 사고 있다. 표는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 현황/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 의원실이 공개한 삼성증권의 계열사 등기임원들에 대한 대출 내역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스테코, 정암풍력발전, 대정해상풍력발전, 삼성전자서비스, 바이오에피스, 신라스테이, 삼성전기, 삼성선물 소속 등기임원 13명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억원 이상을 대출했다. 10억원 이상을 대출한 받은 사람만 해도 4명에 달했다. 

해당 대출금은 현재 상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증권은 이후 자체 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해 상환 조치를 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과거 대출 행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된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지는 못하게 됐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머지않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나갈 것”이라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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