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향한 재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법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 뉴시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향한 재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법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 3법’에 불만이 큰 재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관련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오후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각종 우려를 반박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대기업의 시장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악의적 음해성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 가담자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기업을 음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로 기업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규제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정상거래 대비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이를 적극 감시하면 기업의 경영효율이 증가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주회사 장려제도에 대척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주사가 적은 지분으로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입법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시기 유예 가능성은 열어뒀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데, 이를 국회에서 2~3년 연장하자는 논의가 나오면 내부적을 더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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