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혹은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이 30일 첫 법적 판단을 받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날 심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미 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적시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양측은 비위 혐의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올해 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을 사찰이라 규정했지만, 윤 총장은 업무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이 복잡할 경우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만일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하면 추 장관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달 1일 열리는 감찰위와 2일 열리는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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