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인사 검증 때까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현황 자료(2019년 12월31일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차관은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이 내정자가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1채에 대해 매각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동안 인사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차관이 청와대가 밝힌 고위공직자 1주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마음이 급해 원칙까지 허문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용구 차관은 (여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 아니라 추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거쳤고, (원전 수사로) 쟁점이 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을 뿐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집 한 채에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라며 “이미 추미애 ‘무법장관’의 폭주 기관차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징계위 빈자리도 초고속 채우기다. 2주택자인지 아닌지 가릴 겨를도 없이”라며 “의중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 인사가 더 급했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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