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탑승해야 한다. / 뉴시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탑승해야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으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은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같은 달 충북 청주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고성과 욕설을 하며 30분 가량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만약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1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 받는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내 뿐 아니라 거리두기(2m 이상)가 힘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지만,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하는 범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적합한 마스크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명 ‘입가리개’라 불리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나 얼굴 전체를 덮는 ‘쉴드(페이스) 마스크’를 구비해 두었다면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이들 제품을 착용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썼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버스 계단을 오르려는 즉시 기사로부터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 제품들은 방역 당국에서 감염병 확산 기능이 있다고 간주하는 범위에 속하지 못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 된다.

얼굴과 이격 돼 있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와 쉴드 마스크는 애당초 자격 미달인 셈이다.

호흡이 편하도록 밸브가 붙어있는 제품도 인정받지 못한다. 밸브의 빈 틈 사이로 비말이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 망사형 제품과 함께 허용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는 버스와 지하철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편 뿐 아니라 택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 최종결론 : 탑승 불가(사실아님)
 

근거자료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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