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된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 9일 국회에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는 면허를 보유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인도를 질주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가 젊은 층 사이에서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진 탓이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 착용·2인 이상 탑승금지·횡단보도 통행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 현재 만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가능

이런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사실이다.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 허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PM으로 규정했다. PM(개인형 이동장치)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도 PM에 속한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13세 이상은 도로에서 PM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PM 사용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지난 9일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리하자면,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 등 PM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된지 4개월이 지나 법령이 시행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면허가 있는 경우는 해당 면허로 PM 사용이 가능하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은 16세부터 가능하므로 만 16세 이상이면서 면허가 있는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PM 관련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민관협의체에는 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지자체, 15개사 공유 PM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지었다. 아울러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대여가 가능한 셈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는 무관하게 지자체, 공공기관, 공유 PM업체 사이에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민관협의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재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만 13~16세 무면허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운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재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가능, 그 이후는 불가능)

근거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5월 20일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12월 10일부터 시행)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H0O0L5E1Y4P1G5J5V8P4Z4N5E9L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877
-의안정보시스템 : 12월 9일 통과된 재개정 도로교통법(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O0W1M2X0G2J1O8S4V6P4U6N2J4U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모은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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