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가운데,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문회가 실시된 25일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재송부 요청이 오면 여야는 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이르면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들과 혐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 협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만큼,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전날인 24일 리허설 격인 자체 청문회를 열면서까지 박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자 별도 청문회를 연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실상 임명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야권 반발이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구두논평에서 “박 후보의 변명과 회피, 여당의 변호만 메아리쳤다”며 “증인과 참고인 단 1명도 부르지 못했다. 이럴려면 뭐하러 청문회 하나, 하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이미 26명”이라며 “곧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법무부 장관을 보게 되는가. 이제 그만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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