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는 300명 이상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투입된다.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사는 책임에서 자유롭고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다. 원청사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최정호 기자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최근 두 달 연속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동계 안팎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3 블록 공사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 2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1톤이 넘는 H빔(구조물)에 근로자 한 명이 압사(壓死)했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지게차가 차량에 적재된 H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게차가 H빔 일부를 들어 올리자 적제 차량의 무게가 흐트러지면서 반대편에 있던 H빔이 떨어져 근로자 두 명이 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S-5 블록 건설 현장에서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H빔이 이탈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과천 지역 현장에서 매달 한 명씩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투입된다. 원청사(태영건설)가 관리감독 총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청사 인원은 많지 않고 하청업체 직원 300~400명가량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원청사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수백만원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한 현장에서 연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영업정지 시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부분공사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동계 안팎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원청사가 안전관리 부분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부지부장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원청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라며 “대부분 하청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 여부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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