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플랫폼 유튜브의 외부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겸직 허가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은 울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울산의 한 초등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초등교사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한 것이라며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단순 ‘재능기부’ 차원이라면 공무원의 겸직은 문제가 없을까.

◇ 울산 초등교사, 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투자 강의 논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부동산 투자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플랫폼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 A씨는 당시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출연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울산시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외부 강의를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겸직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설령, 돈을 받지 않는 ‘재능기부 차원’이라도 하더라도 이 같은 겸직활동이 적절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우선 공무원들의 겸직 규정부터 살펴보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업, 금융업, 사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사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 기업에 대한 투자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겸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겸직을 할 수 있다. 즉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 한해서 기관장 허가를 거쳐 겸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재능기부’ 차원의 겸직 활동은 어떨까. 재능 기부는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을 뜻한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초등교사의 경우, 재능기부 차원에서 겸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영리 재능기부 강의라도 사전 허가 받아야”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재능기부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는 게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원 정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유튜브 외부 활동하려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본인이 채널을 개설하든, 다른 채널에 강의로 활동을 하든,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 공무원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업무를 맡고 있어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측은 명백하게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상,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겸직 허가 대상에서는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해당된다”며 “비영리 목적의 재능기부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일회성이 아닌 이상,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려고 한다면 기관장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속성의 개념은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행해지거나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성이 있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청한 겸직 업무가 국가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허가를 내줘야 한다. 또한 한 번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원들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종결론 : 사실아님
 

근거자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 인사혁신처 관계자
-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키워드

#팩트체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