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후 아이보시 고이치(오른쪽) 주한 일본 대사를 비롯한 신임 대사와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후 아이보시 고이치(오른쪽) 주한 일본 대사를 비롯한 신임 대사와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등 3명의 주한대사에게 신임장 제정식을 가진 후 비공개 환담장에서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정식 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존, 또는 해양 환경의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전날 일본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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