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법원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지난 2013년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선 정당의 해산이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명확한 조문이 없던 탓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을 해산한 경우 소속 의원 자격도 마찬가지로 상실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의원과 정당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일관됐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여부는 ‘정당의 존속’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때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격상실 조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전날(28일) 논평에서 “제3공화국에서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1987년 개정헌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며 “정당 해산과 의원직은 별개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근거 조문이 사라졌다는 게 사실일까.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 1987년 개헌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62년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었다. 이른바 ‘3선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1969년) 과정에서도 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말 자체’를 놓고 보자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조문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상 해당 조문은 7차 개헌(1972년)에서부터 사라진 뒤 이러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 과정의 부당성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에선 ‘의원직 상실’을 따로 규정한 적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제3공화국 당시 헌법 조문은 정당 해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자진 해산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기에 사실상 무소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에 대한 국회의원 상실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 헌법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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