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코아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아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 업체 중의 한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면서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아스는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했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검사 통지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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