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무난한 결과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주말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총 4일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공휴일 보장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환영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1일 경제 전체 소비 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실상 이를 누릴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 탓이다. 당장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 명에 이른다”며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냐는 논의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부터 지속됐다. 근로자에 대한 휴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돼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분들에게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근로기준법과 충돌 우려

결정적으로 이번 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게 된 데는 ‘근로기준법’과 충돌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에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바로 공휴일이다.

당초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개정법에 의해 민간 기업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해 상시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법이 적용됐다.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2022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이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닌 셈이다. 대체 공휴일법은 사라진 공휴일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인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치기는 힘든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앞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5인까지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정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 부칙과 충돌이 있을 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결국 통과된 법안에는 공휴일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됐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체 휴무에 따른 노동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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