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에 접어든 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지난 7월, 내년(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주장했다. 경영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손실이 막대하고 형편이 좋지 않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청했다. 양측이 대립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 대비 5.1%가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9,160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 한순간에 치솟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 이미 1만원 넘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소 수준을 법으로 보장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다. 한국에서는 1986년 ‘최저임급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과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인상률을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2010년대에 접어든 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2010년부터 살펴보면 시급 기준 △2010년 4,110원(전년 대비 2.6% 인상) △2011년 4,320원(5.1%) △2012년 4,580원(6.0%) △2013년 4,860원(5.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2017년 6,470원(7.3%) 등 평균 6% 내외의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후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16.4%), 2019년에는 8,350원(10.9%)으로 2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단 2년 사이에 최저시급이 1,880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시급 상승 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도 최저시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8,720원까지 치솟았다.

최저시급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급상승한 시점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최저임금(시급) 1만원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편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취지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국과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을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대표적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2015년 당시 최저시급은 △미국 7.25달러(USD) △캐나다 10.25달러(CAD) △네덜란드 8.7유로 △독일 8.5유로 △벨기에 9.38유로 △프랑스 9.61유로 △호주 15.96달러(AUD) △뉴질랜드 14.75달러(NZD) △일본 838엔 등이다.

비교 대상인 유럽 4개국과 오세아니아 2개국은 이미 2015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섰으며, 캐나다는 한화 약 9,000원, 미국과 일본은 8,000원 수준인데 반해 당시 한국은 5,580원에 불과했다. 

다른 OECD 국가 대비 저조한 임금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시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한 것이다. 이후 상승률을 줄여 2.9%, 1.5%를 인상해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까지 오르게 됐다.

현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급은 34만8,800원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41만8,560원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를 역산하면 시급은 1만464원에 달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현재 최저시급에는 부수적인 4대 보험료와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물가 등을 감안하면 현재 다른 나라(미국·유럽·일본 등)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면서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해 인상률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일정이 11일 시작된다. /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 최근 5년 韓 최저임금 상승률 亞 1위

이러한 최저시급 급등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노동기구(ILO)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했다. 비교 대상 18개 국가에는 한·중·일·대만·홍콩·베트남·인도·파키스탄·호주·뉴질랜드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 측의 분석에 따르면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6.6%로, 중위권(8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후 5년(2016~2020년) 통계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 평균은 9.2%로 단숨에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전경련 측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한 시기인 2020년 7월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를 맞은 시기임에도 최저임금은 인상(1.5%)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도 해 더욱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중기중앙회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최저임금 관련 조사에서 구직자 48.1%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7%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해당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중은 64.3%로 조사됐으며, 20대의 경우 73.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80.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시급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5월, 521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최저시급(8,720원)에 대해 ‘매우 부담 많다’ ‘부담 많다’ 의견이 각각 47.8%, 26.3% 등 74.1%에 달했다. 이어 시급 인상하게 되면 경영상황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 것 같은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가 48.2%, ‘다소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27.1% 등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초 실시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 지불능력’에 대해서는 66.2%가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고, 21%는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9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부작용 관련 설문에서는 △알바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다(32.4%) △인건비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한다(31.1%) △시장 물가가 오른다(19.5%)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해진다(16.4%)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