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탈레반 내전으로 아프간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프간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낼 때 차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뉴시스
지난달 탈레반 내전으로 아프간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프간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지난달 탈레반 내전으로 아프간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의 난민 수용 때와 달리 아프간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 개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공익 증진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 커뮤니티선 “아프간인 특별대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기 위한 입법 예고 공고문도 게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제한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2항1호 취업 활동 가능한 F-2 자격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타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타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현행 제23조2항에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2항1호는 F-2의 가목부터 다목, 자목부터 카목에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목부터 카목’을 ‘자목부터 타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아프간인들을 ‘특별대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예맨 난민 입국 당시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 아프간인들 입국에는 예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 우대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소식이 알려진 것이 얼마 안 된 것뿐이지 법무부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특별 우대 아냐… 경제적 지원 명분도 오해”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고 관련법들도 미비해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F-2 세부사항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순한 체류자격 부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불법 체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체류 자격이 부여되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영주권·국적 등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과정도 보다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예맨 난민 입국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예맨 국가 이미지, 난민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거부감도 적지 않았던 분위기”라며 “이후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듯하고 아프간인들 입국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때는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이지 차별을 염두에 둘 수 없다”며 “향후에 한국에 이바지하는 분들이 있을 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미비한 법안을 마냥 둘 수도 없어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아프간인의 경제적 지원 명분을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또한 오해”라며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관련 단체, 정부 등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며 “공익 증진의 범위나 공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법무부 고시 및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 출입국관리 담당 관계자 인터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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