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 각 자치구 구민·거소증 소지 외국인 한해 국문서류 발급
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결과와 별도로 재검사 후 음성 확인해야 영문서류 발급
질병청 “해외 출국은 사적인 목적… 방역 목적 아니라 자비 지출해야”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의 종식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봉쇄를 해제할 경우,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 새로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20일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뉴시스
국내 각지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는 이뤄지고 있으나, 검사 결과 서류 발급은 이뤄지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해외여행을 비롯한 해외 출국 및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다만 방문 국가에서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각 지역의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 결과지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업무 차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한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한 외국인의 음성 결과를 입증하는 국문·영문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차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의료체계는 국민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 서류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적게는 7∼8만원대부터 많게는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기관마다 코로나19 PCR 검사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PCR 검사 영문 결과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추가 비용(수수료)이 발생하는 병원도 존재한다. 영문 결과지 발급 수수료도 병원마다 다른데, 1,000원∼2,000원 수준인 병원부터 2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다. PCR 검사 비용에 결과지 발급 비용까지 포함하는 병원도 있다.

즉,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보건소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민간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하고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 이미 음성임이 증명이 됐음에도, 영문 결과지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많게는 2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내 보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PCR 검사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 서류 발급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구민과 국내 거소 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 거소증은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업무로 인해 단기간(30일 이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보건소마다 발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서울 내 A보건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과 거소증 발급 외국인에 한해 국문과 영문 결과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데, B보건소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구민 및 외국인에게 국문 결과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다른 C보건소는 검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고, 별도의 서류 발급은 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고, 국문 결과지를 발급 받더라도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결과와 별개로 재차 코로나19 PCR 검사를 한 후 음성이 확인돼야 영문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에 위치한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원에서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 국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영문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 PCR 음성 판정 영문서류 발급은 해외여행 등 출국을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판단돼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 목적의 코로나19 PCR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해외 출국의 경우에는 방역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비를 들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한 후 영문 결과지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검사자가 상당히 많아 업무량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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