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간담회 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간담회 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이선민 기자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액 수임료 의혹 증거라며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허위사실”이라며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 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선거 국면에서 하루이틀도, 한두번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느냐”고 검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며 “선거관리, 또는 범죄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 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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