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거래 사기 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라  온라인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달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48조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로 ‘온라인 거래 사기’ 급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 비대면에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사기… “젊은 세대 피해 가장 커”

#지난 9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58)는 평소 마음에 담아뒀던 핸드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돌며 해외 직구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 블로그가 눈에 띄었다. 블로그 주인 B씨는 자신이 해외 직구를 지금까지 수백차례나 진행해 업체들과 친분이 있어 일반 가격의 50% 수준으로 대리 직구를 해줄 수 있다 유혹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A씨는 자식들이 명절 선물로 준 1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B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배송 받은 물건은 벽돌 3개가 담긴 박스였다.

황당한 이 사건은 기자가 실제 A씨에게 제보를 받은 이야기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의뢰한 상황이라고 한다. 어쩌면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온라인 거래 사기’ 범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되면서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사기 방지 빅데이터 플랫폼 ‘더치트(The Cheat)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온라인 관련 사기 피해 건수는 19만280건이며, 피해 규모는 1,883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 피해 규모는 약 18% 증가했다.

사기 유형은 휴대폰·주변기기 관련이 1만7,4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폐(1만6,236건) △아이디 및 계정(1만2,932건) △티켓·상품권(1만1,715건) △게임아이템(1만711건) △패션·의류(9,60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피해 사례의 40.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30대(24.46%) △10대(17.24%) △40대(13.12%) △50대(3.37%) △60대(0.83%) △70대(0.22%)로 집계돼 온라인 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10대~40대 젊은 세대에서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에 대해 실제 이용자들 역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온택트 시대로-인터넷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온라인 쇼핑·배달앱(App) 이용 시 사기위험의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저자 민경식·장한나 KISA연구원들은 “비대면 시대의 의식주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와 불편사항은 디지털 대면에 따른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관련 금융정보 노출, 인증절차 불편 등”이라며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본인 인증절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 및 불편을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판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싸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입금 계좌 번호 명의자 이름이 다른 경우, 입금 계좌가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 등 법인 명의 계좌나 외국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Gettyimagesbank, 그래픽=박설민 기자

◇ 경찰청 “물품 소지·가짜 사이트 확인 필수”… 해외직구 시엔 판매자 신뢰도 체크해야

그렇다면 비대면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일단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공개한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에서 ‘직거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앱(App)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캅 앱은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를 비롯한 사이버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거래 시에는 상대방에게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을 요청하는 등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 지급은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해야 한다.

물건 수령의 경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부득이 택배 거래 시에는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변조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일당 18명이 경찰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를 통해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17억8,3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대해서는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거래 시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거래약관 및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 글 여부 등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온라인 거래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SNS나 블로그,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신고 확인 방법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직구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사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법률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의 신뢰도 여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안타깝게도 예방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100% 온라인 거래 사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사이버캅 앱으로 거래자 신뢰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물품의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싸다 싶으면 구매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입금 계좌 번호 명의자 이름이 다른 경우, 입금 계좌가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 등 법인 명의 계좌나 외국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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