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TV토론회 참여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허경영 대선 후보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제20대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두경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파전 구도로 정리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이들 못지 않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이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와 지난달 27~28일 한길리서치가 시행한 대선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뉴데일리 등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대선후보가 줄줄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하고 진행된 3회의 대선 여론조사는 각각 1,000~1,018명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각각의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은 △11월 24일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조사 4.7% △11월 27~28일 폴리뉴스·한길리서치 조사 3.3% △12월 3~4일 뉴데일리·시사경남·피플네트웍스리서치 조사 4.4%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심상정·안철수 후보를 앞선 결과다. 보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 참가해 5자 대결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허경영 후보가 주요 대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관위 초청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허경영 후보의 대선 TV토론회 참여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TV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선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허경영 후보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그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원외(院外) 정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도 3%에 미치지 못했다.

즉 허경영 후보가 대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1월 24일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이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20대 대선후보 지지율 3위에 올랐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갈무리

다만, 대선 TV토론회 참여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는 조건이 제한적이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선 TV 토론 초청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언론 기관’에서 의뢰해 선거 기간 개시일(2월 15일) 전 한 달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의 평균이 5%를 넘어야 한다.

선관위가 지칭하는 ‘언론 기관’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법인 등에 국한된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 등에서 의뢰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포함시킨 사례가 없다.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5%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긴 했으나, 해당 여론조사는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언론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가 1월 중순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되는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함께 선관위 초청 TV 토론이 가능하다”며 “단, 해당 언론 기관에서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누구를 포함하고 제외하는 것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은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언론 측의 자율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허경영 후보의 선관위 초청 TV 토론회 참여 여부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 기관이나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대상에 허경영 후보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모든 여론조사가 아닌 주요 여론조사에서 평균 5%를 넘어야 선관위 초청 TV토론회 참여 자격 부여)
 

근거자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전화 인터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