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맹폭하고 나섰다. 오미크론 변이 등 바이러스의 확산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가 강하게 비판한 대상은 정부의 ‘병상확보’ 문제다. 그는 “최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상 발현 2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퇴원을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퇴원 거부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일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을 20일로 제한한 규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 입원 시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반발은 거셌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저는 75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입니다’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증세가 위중증으로 악화돼 현재 기도삽관까지 한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병원을 옮기고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우려가 ‘오해’라고 설명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병상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증 병상에 대한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한 것으로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대책은 윤 후보의 말처럼 ‘무조건’이라고 보긴 힘들다. 물론 강제적 조치 등을 둠으로써 현장 적용시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격리 해제’가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수본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이상 재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이틀간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인정될 경우 계속해서 재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소명자료 검토 과정에서 퇴실 명령이 나왔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한 번의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명을 하게 되고 이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적으로 격리 병상에 입원하도록 인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격리 병상을 비우는 것일 뿐 일반 중환자실 혹은 병상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도 있다. 최대한 같은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은 물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다른 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를 해제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는 조치”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론 :  대체로 사실 아님

- 보건복지부,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 75개 병원 291명 대상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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