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최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새벽배송 업계 1위인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운용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동부가 최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노동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기소 의견 송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최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마켓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인 김슬아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권오성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근로자 500여명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명단을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당시 해방 측은 블랙리스트 명단이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공유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법인과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기업공개 앞두고 악재 부상… 신인도에 미칠 파장 촉각

다만 김슬아 대표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대표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향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마켓컬리 측은 기업 이미지에 적잖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마켓컬리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켓컬리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상장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장 이후 마켓컬리의 기업가치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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