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다 끝났다. 여야는 내달 2~3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을 맛봐야만 했다. 

내달 청문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또 청문회가 끝나고 국무총리 인준 역시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총리 인준의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여당이 될 국민의힘(113석)을 제외하면 민주당(171석)이 가장 의석수가 많아 협조가 절실하다. 

그런데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내각 구성에 난항을 빚게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정밀 타격해 내각 구성 시한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 국무총리, 헌법상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

헌법 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헌법 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장관의 임명 제청을 할 총리가 존재해야 한다. 

물론 국회법 65조2의 2항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가 종료된 후가 문제다.

장관 임명 과정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국회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한 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세스다. 즉, 총리의 임명 제청은 임명 직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당선인이 인수위 기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며,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취임식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인준을 받는다. 한 후보자가 별 일 없이 인준된다면, 오는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윤 당선인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내각이 출범할 수 있다. 

그런데 한 후보자의 인준이 불발될 경우,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임명을 받지 못하고 줄줄이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임명 제청을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은 어려워지는 게 사실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내각이 아직 존재

하지만 변수는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일에 새 총리와 임무교대를 하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므로 이전 정부의 총리 역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 인준이 무산되고, 윤 당선인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총리 인준이 대통령 취임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 총리가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사표를 던질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장관 임명이 어렵다. 

다만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룰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김 총리가 사퇴하더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은 이들에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역시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아,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내각의 모든 구성원이 사퇴를 할 경우 권한대행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 초반 내각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므로, 김 총리가 새 정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한 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관 임명이 어렵다’는 문제는 절반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각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근거자료

-헌법 87조
-헌법 94조
-국회법 65조 2
-정부조직법 22조
-문재인 정부 초기,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임명제청권 행사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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