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0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어린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일상이 크게 회복됐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노키즈존’ 논란도 일상 회복과 함께 점차 재점화될 전망이다. 어린이의 출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다른 사람의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노키즈존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시사위크>가 팩트체크해본다.

◇ 코로나19 새 국면… 노키즈존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업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노키즈존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아이들을 방기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피해를 본 업주나 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고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 업주 등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다.

이 같은 노키즈존은 이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으론 노키즈존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운영방식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반면,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이자 아이들과 부모들을 ‘잠재적 진상’으로 규정하는 명백한 차별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노키즈존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잠잠해졌다. 사회 전반에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외부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자연스럽게 노키즈존의 의미도 희미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실, 노키즈존은 어느 쪽으로도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노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도,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키즈존을 두고 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진 적도, 관련된 판례도 없다.

다만, 헌법적인 측면에선 따져볼 부분들이 존재한다. 먼저, 노키즈존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업주가 영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이에 근간을 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과 아동복지법 조항 등도 존재한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역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989년에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노키즈존 찬반 양측 모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조항 역시 존재한다. 바로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다.

◇ 법적으로 결론 내기 어려워… 사회적 타협 과제

한편, 노키즈존에 대한 사법당국 차원의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있다. 2017년 노키즈존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등에 근거해 “노키즈존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헌법 제15조에 의한 업주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법적인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키즈존은 현재로선 불법 또는 합법이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노키즈존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이 모두 존재한다. 

즉, 노키즈존 논란을 법적인 차원에서 결론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각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최종결론 : 판단 보류 

근거자료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UN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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