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뉴시스<br>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중 일부로 알려진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우리은행은 이 돈을 관리해왔는데, 금감원은 A씨가 해당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써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횡령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추가 횡령 혐의가 확인될 시, A씨의 횡령 범죄 규모는 66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채권단 간사은행으로 인수합병(M&A)를 주관한 바 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텍합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납부했다. 

당시 계약은 매각 대금 관련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해당 계약금은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는데, 엔텍합 측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에 승소하면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엔텍합은 2019년 ISD 소송에서 최종 소송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최근까지 송금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 A씨가 수년간 계약보증금을 3차례에 거쳐 빼돌린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진 것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재 A씨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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