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업무 가중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 비치된 일회용컵.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다음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업무 가중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진 부담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에게 전가된 각종 부담을 덜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외 업무가중·수수료상승 우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오는 6월 10일 본격 시행이 예고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을 보증금조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이 끝난 컵은 구매처와 상관없이 대상 사업자 점포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곧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사업자는 79개 사업자 및 105개 상표(브랜드)로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등 가맹사업자나 2020년 말 기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다.

개정안 통과 당시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존에 일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다수 비용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될 뿐더러, △스티커 부착 △컵 세척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응대 등 업무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설명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분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질 분류와 함께, 표준(투명하거나 무지)‧비표준(컵 표면 인쇄)이 포함된 총 4종으로 나뉜다. 컵 표면에 붙여 보증금 반환 대상임을 표기하는 라벨을 컵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주문해야 한다.

라벨 비용의 경우 장당 6.9원이 발생하는데, 컵 회수업체에 지불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4.4원 △비표준용기 11원(지난 2월 환경부 고시의 경우 △표준용기 4원 △비표준용기 10원) 등이 추가된다. 여기에 라벨 주문 시 1개당 보증금 300원을 선 지급하게 돼 311.3원~ 315.4원의 일시적 비용이 발생한다. 라벨 주문의 기본 단위는 1,000개로 최대 31만5,400원을 상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점주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컵 네 종류에 종류별로 라벨을 주문하면 일시적 비용이 120만원이상 발생한다. 선지급한 300원의 경우 어떻게 보전 받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스티커 부착, 반환 컵 세척,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응대 등 추가 노동이 발생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의 경우 라벨 주문으로 추가되는 비용보다도 배달 수수료 상승을 우려했다. 음료 주문 시 300원이 추가되면 해당 상승분이 배달 수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라벨 주문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보증금이 추가된 가격이 배달 수수료에 포함될까 걱정”이라며 “배달앱 수수료가 15% 정도인데 음식값에 포함된 부가세에도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다.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도 해당 점주는 일시적 가격 상승효과로 고객 유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다. 다수 카페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음료 값이 저렴하다는 특성상 소비자 반발심리가 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점주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료값이 카페 프랜차이즈 대비 낮은 만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라며 “국내 전체 매장에서 시행한다면 모를까, 막 위드코로나에 들어선 지금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본지와 인터뷰한 점주 모두 환경부에 요구하는 최우선 조치로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꼽았다. 특히 한 점주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을 들었다. 해당 법조항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면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저감이란 목표는 가맹점주들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가맹점주들의 우려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 환경부 “가맹점주 부담 덜고자 최선 다할 것”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저감이란 목표는 가맹점주들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가맹점주들의 우려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점주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점주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관련 방안은 거의 완성된 상황”이라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점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벨 주문 시 선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소비자가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자원순환보증금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점주들이 선 지급한 보증금으로 반환한다는 설명이다. 현금으로 반환이 이뤄질 경우 센터에서 해당 매장에 익일 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상승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른 만큼 보증금 3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수수료는 배달앱 업체에 제품 가격과 보증금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왔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보증금 반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소비자와 판매자 앱을 각각 만들어 보증금 반환 시 불편함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철·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중 50여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 효용성을 검증하면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제는 폐기물 발생률 절감을 위한 제도로 점주들에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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