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에디슨EV의 공시번복 8건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에디슨EV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에디슨EV의 공시번복 8건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에디슨EV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에디슨EV의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무려 8건의 공시번복에 대한 제재가 예고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3일 에디슨EV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8건의 공시번복이다.

에디슨EV는 지난 1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이후 지난 3월 해당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지난해 7월과 9월 처음 공시했던 4건의 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 및 3건의 유상증자결정 공시도 지난달 말 연이어 철회했다.

이는 모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다. 지난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고 나선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쎄미시스코를 인수해 사명을 에디슨EV로 변경했다. 이후 에디슨EV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에디슨모터스로 흘러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거센 후폭풍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데 이어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에디슨EV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또한 이달 초엔 채권자 8명이 에디슨EV에 대한 파산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며, 뒤이어 채무이행자금 부족에 따른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쌍용차의 계약해제 및 재매각 절차 돌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8건의 공시번복에 대한 제재가 예고되면서 에디슨EV는 또 다시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에디슨EV는 이미 누계벌점이 9점에 이른다. 따라서 6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경우 에디슨EV는 또 다시 혼란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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