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혜성처럼 등장해 거센 파문의 중심에 선 뒤 씁쓸하게 퇴장했던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무죄’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엔 택시대란까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적잖은 논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 2년 7개월여 만의 항소심… 달라지지 않은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그리고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타다의 등장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첫 선을 보인 타다(정확한 서비스 명칭은 ‘타다 베이직’)는 당시 등장과 함께 곧장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스마트폰으로 호출 및 결제해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택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승합차의 안락한 좌석 및 승차감과 기존 택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이 호평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타다는 뜨거운 반응 못지않게 반발 및 논란도 불러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유사 콜택시’ 영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사회적으로도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불이 붙었다. 택시기사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심지어 분신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이 같은 갈등은 타다의 운영방식 및 법적근거에 기인했다. 겉으로 봤을 때, 타다의 서비스는 택시와 같았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택시와 큰 차이가 존재했다.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타다의 모기업이자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단기 렌트하면서 타다로부터 운전기사를 알선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법적근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이었다. 따라서 타다는 법적으로 택시가 아니었고, 택시면허도 없었다.

이에 택시업계 등에선 타다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택시업계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쏘카와 타다 측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관계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란은 정부당국 및 정치권의 제도 보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미비한 측면이 적지 않았던 여객운수자동차법을 대폭 개편한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소위 ‘타다금지법’으로 불렸으며 타다 측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면치 못했다. 결국 개정안은 타다 측의 주장 및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고 타다는 2020년 4월을 기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렇게 퇴장했던 타다는 이후 재정비를 거쳐 2020년 10월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로 돌아왔고, 올해는 승합차를 기반으로 한 ‘타다 넥스트’도 공식 론칭했다. 모두 개정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쏘카는 지난해 10월 타다 운영사인 VCNC 지분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며 최대주주 자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당시 뜨거웠던 논란 및 갈등의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에 위번 소지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쏘카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판결이었는데, 이때는 쏘카가 패소했던 것이다.

이보다 최근인 지난 7월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쏘카는 옛 타다 운전기사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소 늦춰진 배경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소송을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그리고 쏘카 및 VCNC는 사법 리스크에서 한결 더 자유로워지게 됐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지 이미 2년 반이 지난 데다, 타다는 현재 개정된 제도 내에서 다른 서비스 운영 및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최근 택시대란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적잖은 논란 또한 몰고 올 전망이다. 이미 택시대란 문제와 관련해 ‘타다 금지법’이 부적절했으며 당시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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