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저임금 좀 올려주세요.”

지난해 이인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받은 한 쪽지의 내용이다. 청소년들의 호소는 회색빛 공장지대 가득한 구로구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인영 의원 발걸음을 재촉시켰다.
 
지난 1984년, 재수 끝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이인영 의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그는 운동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예우받지 못한다면 착취와 수탈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동계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여공’과 ‘손 무덤’으로 상징되는 근로자들의 도시 구로구 내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호소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이들은 구로구 내 청소년들뿐만 아니다. 저임금을 받으며 최저생계를 숨 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모든 영세민들에게 포함되는 얘기다. 이인영 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인영 의원의 목소리는 지난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빛을 발휘했다. 이인영 의원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누구나 최저임금 1만원을 받고, 꿈이 있는 저녁을 노래하게 하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외쳤다.

이인영 의원의 이 같은 공약은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박근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했다. 실제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지난 12일 이인영 의원을 만나 국내 최저임금 인상 진행 단계와 필요성을 들어봤다. 이날 이인영 의원과의 인터뷰는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이인영의원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설명 해 달라.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 가지 노동현안을 개선시키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노동3권 훼손 문제 등이 그것이다.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문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임금’ 문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내외 공통된 인식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며, 소비를 통한 경제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진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
-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외 사례는 어떤가.

“저소득층 지갑을 키우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을 10.10달러(한화 원, 15일 기준)로 올리는 이른바 ‘텐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한화 원, 15일 기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선진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난날의 경제 해법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이들의 소비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경제가 발전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1만원시대’라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의 직․간접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현실화의 의미가 적정 최저임금으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국경제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둔화돼 3%대 저성장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약 760조라고 한다. 지난 MB정부부터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줬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서 임금을 올려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생산품 판매가 증가하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진이 미미한 것 같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을 많이 올릴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기업 부담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근로자와 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5,580원에서 10%인상을 가정한다 해도, 실제로는 6,100원이다. 요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최소 6,000원 이상이다.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그 돈으로 근로자들이 소비하고, 이러한 방법이 자리 잡아야 내수경기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12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은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 추세인 ‘7%’를 해마다 오르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오는 2024년 1만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반대의 논리는 무엇인가.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에 대해서 구직자는 78%, 사업주는 39%가 ‘적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최저임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이익이 줄어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구제와 구매력 상승을 통한 소비상승,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경영악화와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구조상 이익이 어디에 편중돼 있느냐’의 문제다.

▲원·하청 구조 문제 ▲대기업 이익 독식 구조 문제 개선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세업체’들에게 더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조치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좀 더 나눌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당 새정치연합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법 관련,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매해 조사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자료’를 통해서 파악되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최저임금(4,860원)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1만6,340원)의 29.7%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약 8,1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인영 의원.
- 이인영 의원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 만료일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16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외곽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했다. 현재 우리당 30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2명의 서울시 의원이 함께 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점과 요구내용을 들었다.  앞으로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액이 합리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액 결정기한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더 많은 의원들과 범 국회차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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