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인절미 설빙(빙수)’에 이어 ‘눈꽃빙수’로 대박을 터트리며 디저트 업계에 바람을 일으켰다. <설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인절미 설빙’ ‘눈꽃빙수’ 등으로 유명한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정선희 대표가 브랜드 상표권을 사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 일가가 브랜드 상표권을 사적으로 보유하는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선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정선희 대표에게 해당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 정선희 대표 개인명의로 총 15건 상표권 출원등록

<시사위크> 취재결과, ‘설빙’이라는 브랜드의 상표권 소유자는 정선희 대표로 확인됐다.

정선희 대표는 법인설립(2013년 8월) 이전인 2013년 2월 15일 ‘설빙’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26일 △2015년 9월 11일 △2016년 8월 29일 등에 걸쳐 총 15개의 상표를 개인명의로 등록했다. 법인설립 이전에 1개, 법인설립 이후 14개의 상표를 개인명의로 출원했으며,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최대 2026년까지다.

▲ 정선희 설빙 대표의 상표권 등록현황 일부. 총 15건에 대한 상표권 등록권리자(소유권자)는 모두 정선희 설빙 대표다. <특허청>
상표법상,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 사실상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 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비용을 투자한다.

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개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김제남 정의당 의원(현 정의당 탈핵위원회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 상표권 장사 사례 공개’란 제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간 가맹본부 10개를 공개했다. 김 의원 측이 공개한 사례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들이 대거 거론됐는데, 대부분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이에 따른 수수료(사용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제남 의원은 “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성격을 띈다”며 “법인 설립 이후에 출원된 상표권의 가치는 수많은 가맹점들의 매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개인명의’를 앞세워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수취하는 건 사익 추구 행위”라고 주장했다.

▲ 설빙 홈페지이에 공개된 '설빙' BI <설빙 홈페이지>
◇ 설빙 “상표권 문제 논의 중”

설빙 측은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사용료)를 정선희 대표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선희 대표가 ‘설빙’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애초 법인이 설립되기 전 정선희 대표가 사용(등록)한 상표인데다, 법인 차원에서 따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법인 설립 이후 등록한 상표에 대해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오세중 변리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상표권자(대표이사)가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법인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어 보인다”며 “다만 권리관계는 그렇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실제 출원·등록비용이나 (상표 디자인이나 상표광고 등) 관리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법인 설립 후 상표권에 대한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상표권 광고나 관리는 법인 비용으로 감당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배임 혐의가 짙다”며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오너는 개인소유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기도 했다.
 

▲ '설빙' 정선희 대표가 브랜드상표권을 모두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설빙 정선희(오른쪽) 대표와 일본 스즈키이치로 대표가 일본 마스터프랜차이즈 MOU 체결식을 하고 있는 모습. <설빙, 뉴시스 제공>
설빙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표권 소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지 변리사에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설빙 측은 “현재까지 정선희 대표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변리사를 통해 답이 나오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비롯해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는 문제 등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인절미 설빙(빙수)’에 이어 ‘눈꽃빙수’로 대박을 터트리며 디저트 업계에 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설립한 지 3년여만에 국내 대표적인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로 자리 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가맹점은 490개에 달한다. 정선희 대표가 지분 40%, 오빠인 정철민 씨 40%, 부친 정용만 씨 10%, 모친 배양례 씨 10%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가족회사다. 실질적인 오너는 정선희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정용만 씨가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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