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안에 대해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그간 국민에게 보여준 행적의 성적표라고 입을 모았다. ‘자업자득’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제346회 정기국회 17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로 통과됐다.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했고 야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야3당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일제히 ‘국민의 승리’라고 입을 모았고, 나아가 대통령직을 고수한 박 대통령의 처세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탄핵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이 위임해준 신성한 권력을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측근의 부정축재에 혈안이 돼 있는 부패한 권력은 우리 국민이 단호하게 신임을 거두어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탄핵안이 발의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제안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국민이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세력)’ 등과 공유했다. 그리고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 이는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을 위해 사기업으로부터 금품 출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역시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8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조항에 위배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가재난상황을 외면한 대통령은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망각한 셈이다.

그 결과 본회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됐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가결 표만으로는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을 강조했던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수는 약 170석이다. 가결 234표를 비춰볼 때 새누리당 의원의 약 60명이 여기에 동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새누리당은 국민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탄핵정국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탄핵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라면서 “버티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이 국민의 분노와 지금의 탄핵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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