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가결됐다. 탄핵안에는 뇌물죄 내용도 포함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진 가운데, 재계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게이트의 한축을 차지한 삼성 등 주요대기업 역시 탄핵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뇌물죄 포함된 탄핵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299명의 의원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태 및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건넨 전경련과 대기업들, 한 발 더 나아가 최순실을 직접 지원한 삼성 등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 중 하나는 뇌물죄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에서 뇌물죄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만 적용해 논란을 남겼다. 여론은 물론 박영수 특검 역시 뇌물죄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뇌물죄란 곧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무언가를 내줬다는 의미다. 따라서 직권남용에서는 강요를 당한 피해자 위치에 섰던 기업들이 뇌물죄에서는 돈을 주고 특혜를 받은 공범의 위치가 된다. 돈을 건넨 것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대가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가장 초조한 것은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전경련을 통해 재단 출연금 모금에만 참여한 기업의 경우,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 반면 삼성은 최순실에게 직접 자금을 건넸을 뿐 아니라, 계열사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대가성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를 인식한 듯 청문회에서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민원 제기 여부 등 뇌물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체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면세점 사업권을 얻은 SK와 롯데, 총수가 사면복권된 SK와 CJ 역시 뇌물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지난 6일, 시민들이 국회 청문회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은 ‘구속’, 박근혜는 ‘탄핵’, 재벌은?

 

이처럼 적잖은 후폭풍을 내포하고 있는 뇌물죄가 포함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재벌 기업 및 총수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재벌 총수의 피의자 신분 전환 및 법적 처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주요 재벌 총수는 검찰 소환조사와 국회 청문회에 이어 이번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뇌물죄가 포함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검찰 수사와 또 다른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주요 기업 총수들도 책임과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광장에 나온 촛불민심은 일찌감치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들 중 최순실은 구속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채 마지막 탄핵 절차만 남기게 됐다. 재벌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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