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실트론 전경.< LG실트론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LG실트론이 사내 노조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LG실트론은 “사규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법적으로 호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LG실트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G실트론 사내 ‘노조 자유게시판’에 징계를 받은 근로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이 글에서 “노조게시판에 올린 네 줄의 글에 ‘노조농단’이란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조합원 간의 의견충돌도 징계대상에 해당하냐”고 하소연 했다.

▲ A씨가 LG실트론 사내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시사위크>

논란의 시작은 SK의 실트론 인수소식이 전해진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위원장은 당시 인수에 따른 위로금이 기본급의 100%로 정해졌다고 알렸고, 이에 반발한 노조 대의원들은 위원장과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논의를 위한 자리엔 LG실트론 인사담당 최고책임자 B씨가 출석했고, B씨는 노조 대의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위로금을 기본급의 150%로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질 않았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내 노조 게시판에 “내년에 위원장 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논란과 노조농단에 대해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며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중 ‘노조농단’이란 표현 등이 A씨의 2개월 정직 징계의 근거로 알려졌다.

A씨는 반박글을 통해 “노조원이 노조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회사에서 규칙을 근거삼아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그것도 생산담당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였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A씨가 LG실트론 사내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시사위크>

LG실트론 측은 이와 관련, 징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한 근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실트론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규에 의거해 재심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긍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노동위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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