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이 된다. 특히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뒤를 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특검팀이 넘긴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면조사 후 기소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판결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잃게 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환경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기소 대통령’이 된다. 김영삼 정권 시절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4000억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6공화국 당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400여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반란수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다음날 새벽 서울로 압송돼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된 지 250일 만에 두 대통령은 특별 사면됐다.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며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탄핵 직후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속전속결로 끝낼지, 대선 이후로 미룰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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