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선관련 여론조사 심의 및 조치내역. 총 32건의 여론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다. <자료=여심위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9대 대선이 임박해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신뢰성이 결여돼 있어 유권자 스스로 선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는 최근 양상을 감안하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13일 기준 19대 대선관련 여론조사 가운데 총 32건이 제재를 받았다. 이 중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경미한 과실이어서 경고나 준수촉구 수준으로 처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한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심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이 가장 강도가 높고 경고, 준수촉구, 공명선거협조요청 발송 순이다.

다만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쓰거나, 응답강요 등을 통해 왜곡이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중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간 사안은 없지만 왜곡조작(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2건), 질문지 작성 위반(1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2건) 등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수 존재했다. 행정조치를 받은 32건의 여론조사 중 19건은 ‘공표보도금지’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 관계자는 “보도 및 인용할 수 없다고 조치한 것은 신뢰도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여심위의 조치가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왜곡으로 인한 공표보도금지 조치는 해당 여론조사가 보도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이후의 일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유선과 무선의 비율, 조사시간대, 전화면접방식과 ARS 방식, 가중치 부여 등 조사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온다”고 전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 값을 보기 보다는 추세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후보자들 순위나 지지율 수치 보다는 상승흐름인지 하락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다만 정례조사를 참고하더라도 조사방법이나 시간 등이 변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추세’를 살피기 위해 조사방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조사방법이 바뀌는 사례도 종종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은 정례조사의 조사방법을 변경했다가 논란에 휩싸여 여심위가 심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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